〈속보〉 경기도는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출구지원 정책은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35%씩 분담해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도에서 10~20%를 사후 지원하게 된다.
도내에는 부천·평택·고양 등 7개 시·군에 42곳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40곳의 매몰비용을 실측, 지난 6월25일을 기준으로 218억2천만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위당 평균 5억5천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도는 그러나 전체 추진위의 30%인 12곳이 해산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비용의 70%인 46억원 가량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한편, 시·군과 함께 50%인 23억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집행하면 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부지사는 “뉴타운 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고 일반 재정비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원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한 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매몰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본보 12월5일자 2면 보도)을 보여 최종 출구지원정책 발표를 미뤘었다.
한편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