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이하인 연천군·가평군·동두천시·과천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 성남시 소재 반려견 5천두에 대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자체적으로 총 20개 시·군에서 10만여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동물등록 대상은 27개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등록제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칩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가 1∼2만원선이다.
동물등록절차는 관할 시·군 동물관련 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대한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며, 관할 시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동물 2만1천마리가 버려지고 있다”며 “견주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개 5만3천157두 등 8만3천73건의 유기동물 처리건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