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지난해 생활지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지원금’을 교사들의 문화연수비 명목으로 공연 관람에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보고회 준비, 비디오카메라 등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구입에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부실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총 30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교육정책을 시범운영하거나 교육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구학교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한 학교의 경우 생활지도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연구지원금으로 교사들의 공연관람 비용으로 집행했고, 영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한 학교는 뚱하게도 비디오카메라를 연구지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한 학교는 거제도 여행비용으로 230만원을, 충북에서는 제주도 교직원 연수를 위해 항공료·숙박비 등 291만원을 사용했고 전남에서는 연구지원금의 54.2%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운영한 인천의 한 학교는 연구지원금의 55.3%를 보고회 준비에 사용하는 등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40.8%를 연구학교로 지정, 시범적으로 운영돼야 할 연구학교를 과다하게 지정해 운영되고 있었다.
울산교육청도 50.6%, 부산교육청 49%, 충북교육청 43.1%에 달했다.
권익위는 연구학교 수를 줄이고, 지정 전 수요조사 실시와 함께 연구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환수 및 지정 제한 등 제재방안 마련과 지원금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