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3~18일 ‘2013년도 제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상환은 2년제 대학은 4년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교는 6년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2만1천135명에게 734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