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법령을 무시한 채 기준치보다 높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 유형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수질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소다.
도는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김포의 W사업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안양의 H사업장, 용인의 M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현장학습과 도정을 실무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