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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4급 승진시 역량평가

내년 인사 때 시범 적용… 2014년 전면 확대

내년부터 경기도의 4급(서기관) 인사 때 역량평가제가 도입돼 승진여부가 결정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칙안은 도지사가 4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가 지녀야할 능력과 자격 등을 가늠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한다.

도는 내년 4급 인사 때부터 이를 시범 적용한 뒤 2014년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역량평가제 도입으로 기존 연공서열식의 보수적인 인사방식을 개선, 능력과 인성 중심으로 인사관리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4급 역량평가의 방식이나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총론적 소양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을 실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는 합격자에 한해 5급 승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규칙안 개정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마련, 면접위원을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면접위 내 외부전문가 비중을 2분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던 기능·조무직렬도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규칙안은 내년 1월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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