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2급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6세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6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용변이나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등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아동과 성인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기본 급여가 통일돼 2등급 42~62시간이던 아동들의 급여 등급이 성인과 동일한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역시 8천300원에서 8천550원으로 인상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되며 금액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