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질오염총량 규제에 이어, 환경부가 수변구역 규제까지 강화하려 하자 ‘2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수변구역은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경계로부터 500m~1km 이내에 설정되는 행위제한구역으로 최근 환경부가 4대강 수질관리를 이유를 들어 한강수계법안 규제가 포함된 4대강 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가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요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뿐만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청소년활동시설, 종교시설, 공장 등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지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에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내년 6월부터 한강수계 전역에 도입될 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감안하면, 중복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오염 총량의 범위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남양주시를 비롯해 광주·용인·여주·가평·양평군 등 수변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을 포함해 전체 26개 시·군이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복규제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같은 한계수계 지자체의 2중 족쇄 규정을 우려해 4월 불합리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부에서 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내년 6월이면 26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수변구역 규제의 강화는 6개 시·군에 가혹한 족쇄”라며 “2중 족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및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