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양주시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8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개 자연부락은 상봉안, 하봉안, 원릉, 능내새, 역전, 마제, 뒤골, 비선골 등 총 0.7696㎢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정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24개 자연부락(2.505㎢)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신·증축과 공장 등의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의 증축(연면적 100㎡ 이하) 등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의 이하의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