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촌폐비닐 수거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올해부터 수거등급제를 적용, 시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시 장려금을 지급했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수거분부터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kg당 100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보상금은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 3개 등급으로 구분해 kg당 140원(A등급), 100원(B등급), 6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도내 매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은 연간 1만8천t에 이르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약 1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수거등급제 시행이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