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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의회 의장 전용차 배기량 3000㏄ 이하로 제한

경기도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부지사의 전용차량 배기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전용차의 배기량을 3300㏄ 이하로, 부지사 전용차량을 280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부칙에 개정 규칙안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되는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도지사 전용차의 배기량은 3598㏄(체어맨S), 도의회 의장 전용차의 배기량은 3778㏄(에쿠스)를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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