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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가스안전공사, 익명 보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직원 비리나 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 및 향응수수, 직위·권한 남용,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으로, 인터넷 접속 주소(IP)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이 보장된다.

일반인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메인화면에 접속, ‘레드휘슬 내부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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