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육상여객 운송업을 포함시켜 법인·개인택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LPG가격의 급등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4.50~5.55%로 1~2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도내 193개 법인택시와 1만475대 개인택시들이 이자부담 절감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택시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9개 지점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g-money.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