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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학교·군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해야”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자살예방교육 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포함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상담·교육 사업’을 권고조항으로 두었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국방부의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과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인용, “군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세이고 청소년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이나 청소년, 군인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살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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