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0곳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장이나 공장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93가지다.
도는 100곳을 선정,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곳당 9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25일까지 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trade.gg.go.kr)으로 하면 된다.(문의 : 도교류통상과 해외마케팅팀 ☎031-8008-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