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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道, 올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집중

경기도는 시·군 세무공무원 225명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은데 이어 압수수색권 발동에 나서는 등 올해 지방세 체납자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권 발동과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세공무원에 준하는 범칙사건 조사 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도와 각 시·군의 세무공무원 225명이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았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세 포탈 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은닉 범죄는 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와 함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고(1월말 현재 38명),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명단이 공개(1월말 현재 3천166명)된다.

특히,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가 장기 체납된 사람은 도 광역체납기동팀(3명)과 광역체납기동반(54명)의 현장밀착 징수활동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기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은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도 체납관리 포럼’을 통해 각 시·군 세무업무 공무원에게 시달한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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