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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승진개입 인천교육감 적발

감사원, 승진후보자 명부 허위작성·교육공무원 등도 … 검찰 수사의뢰
도내 16개교 발암물질 책상사용 적발

인천교육청 나형근 교육감이 근무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바꿔 특정인을 승진 임용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리·감독 소홀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책상이 부당 납품 되도록해 관련 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1일~7월6일 강원·경남·인천·전북·충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3회에 걸쳐 측근 등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거꾸로 근무평정을 매기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 전 행정관리국장은 나 교육감이 내정한 측근 등의 점수를 높인 반면 경쟁자들은 낮춘 뒤 관련서류를 조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당초 평정서열 1위가 4위로, 2위가 1위로, 4위가 3위로 밀려나거나 올라가는 등 2010년에 5명이 밀리고 당초 낮은 근평을 받은 5명이 승진했다. 2011년에는 3명이 밀리고, 3명이 진급했다.

감사원은 근평에 부당개입한 나 교육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인천교육청 인사담당자 2명은 2010년 5월1일자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2009년도 하반기 근평 결과를 조작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복지법인 M학원 이사장 O씨는 교장 P씨와 공모해 지난 2009년 딸과 예비사위, 교육청 담당장학관 아들 등 8명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뒤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임용했다.

이어 O씨는 2010년 금품을 수수한 뒤 같은 방법으로 2명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 2012년에는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응시자들의 지필고사 점수를 동점처리한 뒤 면접점수를 높여 12명의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O씨 역시 업무방해 및 배임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기도내 14개 학교의 3천685명의 학생들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책상을 60~68일 사용했고, 2개 초등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책상 3천219개가 10개월 이상 사용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도교육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2명) 징계 및 2개교의 책상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발암물질이 검출된 2개교의 부적합 책상 3천219개는 지난 4일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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