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사학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공·사립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사학기관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교육기관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립학교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3월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사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방이사 인력풀 운영과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등을 비롯해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제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없애 사학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 교육감 역시 “사학조례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일 뿐 내용이 사립학교법의 법적 취지나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조례 제정에 앞서 모든 사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잘못된 시각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비난하는 등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사학기관들 역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례 심의과정은 물론이고 제정 후에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