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 환경국은 자체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도 특사경에 고발한 바 있다.
환경국은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표시판 미부착(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4개 위반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환경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사실도 적발했지만, 과태료 120만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도 특사경은 환경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고발장의 위반사항별로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고발장을 상세히 검토,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고 현장조사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