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에 반대, 집회·시위 등에 나선 반대행위자들의 각종 자료를 백서로 발간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정책집행 재발방지와 도민의 알권리 및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각종 반대행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익적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적 반대행위’에 대해 실정법 위반과는 무관하게 정부 및 도 정책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개인 및 집단이 실행하는 각종 집회·시위 등의 반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판을 받거나 기소돼 실정법을 위반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등 공익적 반대행위에 나선 도민들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집행기관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등의 재판 승소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받은 이들에 한해 판결문·언론보도·감사결과물 등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기록물을 백서로 발간, 도 기록물 보관부서에 비치토록 했다.
특히 발간된 백서 등의 기록물은 도 주요 정책입안에 앞서 도내 정책실무자 교육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적 반대행위자의 지정을 공익적 반대행위를 증명할 승소 판결문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춘 개인 및 단체의 신청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자의 공익적 행위여부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공익기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했다.
이 의원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공익적 반대행위자의 기록보관은 보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