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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상영 피시방업주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성인 피시방을 차려놓고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신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남창동의 한 건물 2층에 ‘성인전용 휴게방’을 차려놓고, 12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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