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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촉진법 개정 촉구 道, 국토부에 입지허용 건의

경기도는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건의문을 지난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 시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 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직주 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는 물론, 미매각용지 발생 및 사업 지연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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