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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아닌 ‘임대’에 중도금 요구

광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
LH 임의로 추가 납부 정해
입주자들 목돈마련 부담

<속보> LH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공급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취지와 다른 높은 임대료 산정에 반발한 입주예정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8일자 1면 보도) LH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임의로 중도금을 내도록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광교택지지구내 7개 공공임대주택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계약한 입주예정자들에게 20%의 계약금이 포함된 보증금 외에 30%의 중도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교지구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74㎡형의 경우 보증금 7천900~8천900만원과 월임대료 62만원을, 84㎡형은 보증금 9천600~1억600만원에 월임대료 7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광교지구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들은 LH가 임대주택에는 있지도 않은 중도금제를 강요해 계약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가구당 2천700~3천200여만원의 중도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 계약자들은 개인 사유 등으로 대출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LH의 일방적인 중도금 납부 설정에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 일부계약자들은 LH가 정한 W은행을 찾아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신청에 나섰지만 해당지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자 최모(36)씨는 “갑작스럽게 3천200여만원의 중도금을 내라고 해 황당했다”며 “LH가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워 내부기준이란 이유로 보증금의 30%에 달하는 중도금까지 요구하는 부당성을 알리고자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영삼 변호사는 “임대인인 LH는 임대주택 계약자(임차인)들이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있도록 유지·보수해줘야 했는데 건물을 짓기도 전에 중도금을 요구한 것은 민법 623조 위반행위”라며 “이는LH가 건설비용 등 내부 운영비용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도금 설정은 계약자들이 한꺼번에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계약자 편의를 위해 은행을 지정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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