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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냉동창고서 축산물 유통

용인서부경찰서는 30일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축산물을 포장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남시 분당구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냉동닭 등 5만마리(1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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