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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경기지역은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고등법원별 인구나 접수사건 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 경기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으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설치에 나서자 여야의원들이 경기고법 설치법을 발의하는 등 경기고법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내 고법이 설치돼 서울고법 비대화를 해소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기고법 설치에 국가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가 안 돼 설치가 유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반대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대법도 찬성 쪽으로 돌아간 만큼 기획재정부 경기지역 고법의 필요성을 인식해 설치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고법은커녕 춘천, 창원, 전주, 전주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인 원외 재판부조차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원외 재판부는 지난 2006년 3월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 뒤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으려면 광주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고자 최초로 신설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규모상 원외 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 회장은 “고법설치는 법률개정이 아닌 대법원 규칙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국회동의가 없더라도 고법설치에 관한 방침만 정하면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천, 울산, 의정부에 필요한 원외 재판부 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이들 지역으로 부터 국회에서 경기고법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했다.

장 회장은 “늘어가는 소년사건과 가사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정법원을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등·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서울에 고법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 있어야 하냐”는 말들에 대해 아쉬워했다.
 

 

 


경기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장 회장은 지역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역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서울지역 유명로펌을 통하거나 서울지역 변호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유행시 되는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2심부터 서울지역에서 진행하고 서울지역 변호사가 실력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체 등을 찾아 강의하면서 지역 변호사들도 재판에 있어 역량이나 실력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마다 한 변호사를 자매결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50만원만 받고 변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자체 기금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글 │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사진 │ 이준성 기자 oldpic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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