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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문조례 공포 시행

앞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 전에 적법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청문조례 제정은 전국 처음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청문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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