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청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윤희문(새·이천) 의원은 청렴대상 개인부문 수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청렴대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한 투명한 선정을 기하기 위해 청렴대상 개인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개인부문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기준은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청렴·결백, 헌신·봉사, 공·사생활의 건실성 등의 부문이다.
다만, 청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위해제 경력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을 수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회에 걸쳐 시행한 도 청렴대상 선발 시상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당위성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도 청렴대상의 위상을 확립해 전국 제일의 청렴 경기를 지속 실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