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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10건 제정 등 활발

경기도의회 제8대 후반기 출범 1주년 ‘성과’는…
8차례 회기동안 393건 안건 접수 328건 처리
89건 민생현안 100% 해결 위해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8대 후반기 의회가 지난해 7월13일, ‘지방분권강화, 민생의회’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해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후반기 의회는 1년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년동안 제269회 임시회부터 제279회 임시회까지 총 10회 동안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0건의 전국 최조 조례를 제정하고 불우시설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는 등의 노블레스 오브리주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소화해냈다.

■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도의회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부터 총 8차례의 회기동안 총 393건의 안건을 접수하고 3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는 총 142건으로 의원 1인당 1.1건을 기록, 의원 1인 1조례의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전국 최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생활밀착형 조례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주목할 만 하다.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 =2개의 조례와 1개의 훈령으로 돼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조례 및 훈령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등 다수의 건의·결의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의장단과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26회에 걸쳐 43소의 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보여줬다.

특히, 형식에 치우친 봉사활동 보다는 급식봉사, 청소봉사, 장애인 돌보기 및 말벗하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또 지난 1년간 도의회에 접수된 89건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며 민원 100%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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