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및 도교육청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장호철(새·비례) 부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이동화(평택)·민경원(비례)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안양) 의원은 12일 부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헌법소원 추진상황 등 입법지원 분야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이들은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입법부서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례 498건, 규칙 249건 이며, 이 중 조례는 경기도 421건, 도 교육청 77건 이고, 규칙은 경기도 175건, 도교육청 74건 등 총 747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향후 발의되는 제·개정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 의원발의 입법의 자체 심사 강화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일제정비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적극 제·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장 부의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