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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늘린다

도의회 ‘주거환경정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도, 어려운 재정여건 난색… 제정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가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종석(민·부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구역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도 사업을 접으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타운 매몰비용은 뉴타운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각종 용역 등에 공식적으로 기사용한 각종 비용을 일컫는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에 한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도비 35%, 시비 35%)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토록 했다.

이로 인해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한 후 해산될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조합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지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구역이 사업을 포기하려 해도 막대한 비용을 쓴 탓에 결정을 못 내리는 곳이 상당수로 이들 구역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해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1년 이상 계류 중이라 더 이상 법 개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라며 “집행부와는 지난해 12월 김문수 지사와 간담회 등 큰 틀에서의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 문제 실타래가 근본적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 집행부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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