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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사업 체계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소득불균형·경제력 남용 등 폐해 방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화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양극화 해소 및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점을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신장 등 경제민주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했다.

또 경제민주화 사업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지원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례를 파악,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분의 민영화, 재건축·재개발 등의 주거권 보장, 공공용지 및 자족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관급공사의 관내업체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지 판단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도내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및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규제와 조정 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데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도지사의 의견개진 부분에 포함된 사항 상당수가 대기업과 관련되는데 조례 적용범위에서 대기업을 제외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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