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 최소(4만6천여명) 시·군인 연천군에서 펼쳐졌던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의 개최로 300여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5월 연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59회 도민체전의 개최를 통해 약 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연천군이 경기개발연구원(GRI)에 의뢰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를 인용했다.
총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약 16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72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81명으로 각각 분석 됐다.
각 산업별로는 건설업 부문의 생산유발액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1차금속(19억원)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16억원)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3억원), 음식점 및 숙박업(1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회를 통해 발생한 고용유발인원은 건설업 부문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의 고용이 이뤄졌으며,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분(25명), 음식점 및 숙박업(24명), 도소매업(17명) 등에서도 고용유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자료는 시사점으로는 대회를 통해 구축된 체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여가 및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체전이 일부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각 시·군 경제활성화는 물론 범 도민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