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및 도교육청 실국 주무과 주무팀장, 입법전문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원 등 총 65명이 참석한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의 ‘조례정비의 전략과 방법’ 특강을 시작으로 일제정비 지침시달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최 교수는 “조문 규정은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며 “조례정비시 조례의 실효성 및 상위법 위배여부 뿐 만 아니라 조문규정 형식의 적정성 및 명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시달에서는 효율적인 실무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자치법규 담당부서의 검토실적 보고, 개정·폐지(안) 작성 방법 및 절차, 수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개정·폐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금번 일제정비는 경기도 및 도 교육청 자치법규 747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폐지 등 방대한 작업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