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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지원조례 ‘소리만 요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조례로 규정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할머니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장태환(민·의왕)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고 도는 같은해 12월 조례를 공포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운데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사망 시 장례 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모두 34명으로 1년치 예산은 2억원 안팎으로 도는 추정했으나 현재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모임은 “조례는 법령임과 동시에 도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조례를 공포해놓고 조례를 시행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죽은 조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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