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태환(민·의왕) 의원은 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소정의 진료비,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국가에서조차 외면당한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체면치레라도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조례를 공포 후 1여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2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이는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10조원 규모가 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