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이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 도민 33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5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삼성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수원시가 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직접 관련자인 삼성전자가 시행하도록 양해각서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을 특정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로 확장공사의 법위반을 접하면서 견제해야할 도의회가 5년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시 법위반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직무를 망각한 치욕적인 일”이라며 “삼성로 확장공사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 위반 사항은 재평가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민의원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사후 효과분석 체계 구축 ▲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 확립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방향 재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삼성로 확장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올해 말 완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