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진경(민·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주거약자(장애인·65세이상·무주택세대주·공공기관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등)를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지원 등 사업에 대해 행정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향상 연구·조사사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도내 주거약자들이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