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허재안(민·성남)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명시됐덪 일부조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 재단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원 조성방법 등 규정 ▲재산의 편입·사용 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 ▲도지사로 하여금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1일까지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같은 달 열리는 28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