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인하 조례안을 심의 보류키로 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지난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산시 수청동에 소재한 물향기수목원의 청소년·군인, 어린이(초등학생) 입장을 무료로 하고, 6∼8월 폐장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군인 입장료는 700원, 어린이는 500원이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송영만(민·오산)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가 지난 8월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를 현재보다 2배로 올리는 안건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말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예고된 바 있었다.
도는 “물향기수목원의 작년 적자가 2억9천만원인데다가 다른 수목원에 비해 입장료가 지나치게 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위 관계자는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과 상반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데다 농림위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해 일단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