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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버스·트럭 밤샘주차 ‘극성’

지자체, 감독 등한시 不法 부추겨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민 통행 불편

영업용 여객·화물용차량들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시가지에 밤샘주차를 일삼아 생활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내 50만 이상 도시 중 대부분은 단속 안내 현수막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여객·화물용 자동차 중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 밤샘주차로 행정조치한 건수는 올해에만 안산시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379건, 부천시 310건, 수원시 297건, 고양시 289건, 안양시 213건, 성남시 207건, 남양주 147건, 화성시 8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자정부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안양, 안산, 고양시는 여객·화물용차량 상습 밤샘주차 발생지역에 10여개의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안내 등 불법주차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은 영업용 여객·화물용 자동차들의 야간 밤샘주차에 위반신고가 접수되거나 상습 위반지역에 대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짧게는 1주, 길게는 1개월에 1차례 단속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밤샘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운전자 유모(38·화성시 봉담면)씨는 “간혹 늦은 시간 퇴근할 경우 노란색 번호판의 미니 버스와 트럭들이 집주변은 물론 골목까지 밤샘주차를 일삼아 정작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밤샘주차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저극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현수막 게재 등의 캠페인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51·수원시 조원동)씨는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밤샘주차로 집주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매연·소음으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자체 관계자는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밤샘 주차는 단속에서 제외하지만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 등은 현지 시정이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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