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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첫 공판
변호인 “단순한 정부 비판…RO실체 없어”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23면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 전복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며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고,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했다”며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없었고,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한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RO 조직에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발언’만을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5월12일 강연은 이틀 전인 5월10일 경기도당위원장 김홍열이 지방선거 준비과정 중 당원들 사이에 의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녹취록 등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고, RO조직은 실체가 없어 내란음모, 내란 선동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무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의견진술을 통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는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청객 5명이 이 의원 등을 향해 욕설을 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감치 명령을 받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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