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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평균 5.4% 인상 LNG 개별소비세 인하

올들어 두번째 요금 올려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

전기요금이 올해 1월 평균 4% 인상된 이후 10개월만인 오는 21일자로 또 다시 평균 5.4% 인상된다.

또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개별소비세율을 소폭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주택용 2.7% 인상을 비롯해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산업용 6.4%, 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을 5.4%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5.4% 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월 1천310원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 등으로 연간 약 80만kW의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당 21원으로 과세되지만 철강·시멘트 등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전력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 부문의 기술 투자를 유인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1년 8월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 지난 1월(4.0%)과 이번 인상까지 최근 3년간 5차례 요금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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