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을 돕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고인정(민·평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지촌여성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노력해야 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기지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했다.
임대보증금 지불, 의료비 지원, 간병인 지원, 법률 상담, 사망시 장제비 지원 등을 지원내용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심의·결정을 위한 도지사 자문기구로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두고 기지촌여성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6.25전쟁후 기지촌을 ‘조성’한 측면이 있어 기지촌여성도 피해자”라며 “기지촌여성은 대부분 사회와 동떨어진 채 수십년간 미군기지 주변에서 껌·캔디 등을 팔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평택 미군기지 재배치로 생계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지촌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 여성과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로 비춰질 수 있어 조례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도 관계자 역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