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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공정위에 신고

"닥사(DAXA) 회원사, 경쟁 실질적 제한 행위로 판단"
23일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결과 주목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의 국내 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고했다.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회원사다.

 

닥사 회원사를 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위메이드는 공정거래법 제 40조 1항 9호를 인용했다.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의 행동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위믹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90억 원 어치의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메이드는 해킹 사실을 4일이 지난 3월 4일에 공지했다. 닥사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가 지난 2일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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