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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폐기물 4월까지 집중 수거

불법투기·소각 땐 과태료

양평군이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수확기에 미쳐 수거하지 못한 폐비닐 및 농약병 등을 집중 수거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NGO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폐비닐의 경우 ㎏당으로 수거보상비가 지급된다.

특히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읍·면 단위로 매월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농경지 및 마을안길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폐비닐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엄익태 군 환경관리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경관 훼손과 토양오염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활동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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