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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난 1월17일자 8면에 ‘부천 불법부착물 방지사업 업체 로비의혹 포착’ 제목의 기사에서 ‘시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은 D업체가 일선 공직자는 물론 조달청 및 시의원에게 로비를 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사항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당 D업체는 조달청 2단계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공사수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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