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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약국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땐 속수무책

당국에 마약류만 신고 규정
나머지 약품 처리 확인불가

일선 약국 폐업 시 전문의약품의 양도나 판매, 관리 등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어 불법거래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약업계에 따르면 약국 개업시에는 현장 확인 등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업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만 상품번호, 제조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만 상품번호, 제조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을 위해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은 처리 여부는 물론 신고 규정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원시 약국 폐업현황 확인 결과, 장안구 41곳 등 156곳의 약국이 문을 닫았지만 관련 의약품 처리여부는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현황 파악은 커녕 의혹 부인에만 급급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제조업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 등의 업종은 지자체가 폐·휴업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유독 약국 폐업만 보건소의 확인의무에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확대 주장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우울증과 수면장애, 정신분열증 등에 효과가 있는 신경안정제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과 구매사례 등 의약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관련 의약품 외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약국폐업으로 거래되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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