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아내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쯤 동두천시 지행동 자택에서 남편 B(50)씨의 팔뚝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의 이성관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남편이 다치자 119에 신고했다.
남편 B씨는 애초 ‘내가 자해한 것이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A씨가 자백을 통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