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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최고고도지구 지역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의정부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시의 최고고도지구는 2004년 5월31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13개 지역 465만7천여㎡에 최초로 결정됐으며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재정비를 통해 일부 해제했으나 현재까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43%인 344만1천여㎡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기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면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 개발사업 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행위 어려움,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에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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