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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알바생’ 두 번 죽이는 청해진해운

장례비 지급 불가 고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비정규직 고용인으로 희생된 A(20)씨와 B(19)씨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고인들이 안치된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정의당)와 희생자의 지인 C(27)씨는 이같은 내용을 본보에 1일 알려왔다.

김 예비후보는 “희생자들은 세월호 식당에서 승객을 위해 배식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었다”며 “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배에 올랐으나, 억울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책임지겠다던 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운사는 가입한 상조회 규정을 들며 비정규직 고용인은 장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단 시가 병원에 장례비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차후 시 예비비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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